[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금년 상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종사자격위반(2,288건)을 비롯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 교통안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화물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 8월 한 달 간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종사자격위반 572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126건, 무허가 영업 7건, 약관위반 10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138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