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증가

국토부, 허가취소 및 형사 고발… 작년 하반기보다 늘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금년 상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종사자격위반(2,288건)을 비롯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 교통안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화물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 8월 한 달 간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종사자격위반 572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126건, 무허가 영업 7건, 약관위반 10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138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