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및 안전행정부·경찰청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는 곳은 서울 124, 부산 23 등을 비롯해 대구 11, 인천 26, 광주 6, 대전 9, 울산 10, 경기 72, 강원 15, 충북 19, 충남 15, 전북 18, 전남 23, 경북 38, 경남 25, 제주 2개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436개소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3년 설날에 허용한 390개(연중허용 98개, 한시적 허용 292개소) 시장에 비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 후 선정했다.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난해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