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판매 행태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외국계 IB의 파생상품 판매 행태 점검에 착수해 10여개 IB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생상품 판매 절차와 관련, 금감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일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검사가 먼저 이뤄졌고 크레디트스위스, RBS도 조사를 마쳤으며 다른 IB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외국계 IB를 통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늘리고 있어 IB들이 국내법에 따른 파생상품 판매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IB를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판매시 한국법인의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RBS 등 3개 외국계 증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며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위한 검사일 뿐 특정 상품만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