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벌인 600억원대 투자 손실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연금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난 손실을 배상하라며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연금 등은 지난 2007년 3월 KB자산운용이 설정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판매한 펀드는 뉴욕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16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했다. 지분투자 후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높여 매각하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투자 직전 아파트 임차인들이 낸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에 휘말렸고 해당 펀드는 2011년 조기 청산됐다.
이에 공무원연금이 50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각 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자산운용 규모에 비춰볼 때 전문적인 투자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펀드 판매에 있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