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웨일즈제약의 서모 대표가 구속됐다. 아울러 그의 친형인 서모 회장 등 3명이 불구속됐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과 불구속을 집행했다.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의약품을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그 이유다. 심지어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까지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웨일즈제약은 반품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재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부터 무려 7년이나 지난 약품까지 재판매한 기간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간이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 약품은 올해만 100여 개 품목, 4억 원 어치가 넘게 유통됐다. 특히 경찰 수사결과 위생복도 입지 않고 살균처리도 안된 장비를 이용해 맨손으로 약을 재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도 유통시켜 이익을 취했다.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돼 판매할 수 없는 19개 의약품 800만 정을 팔았다. 이 같은 판매로 얻은 부당 이익은 5억원 상당이다.
한편 웨일즈제약은 현재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웨일즈제약이 취급하는 900여 종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생산 중인 229종 의약품과 과거 생산했거나 허가 취소된 품목들이 해당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