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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이상훈 대법관)12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신세계가 아닌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세계 이사진을 상대로 6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모회사인 신세계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한 것은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