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고액 체납과 관련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압수당하는 장면이 전해지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행위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체납금은 총 1조2712억원으로 1인 평균 약 7650만원이며,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은 전체의 73.8%로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4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705명(3293억원), 인천시 317명(1859억원) 순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 2008년 8514억원에서 지난해 1조2712억원으로 50%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2012년 기준 약 17% 수준인 2196억원에 불과하다.
일단 세무당국에서는 이들이 고액의 세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악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2010년 323명이던 출국금지자들은 이듬해 465명, 그리고 지난해 443명이나 됐다.
한편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사유도 다양했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처럼 재산 대부분을 특정 단체에 귀속시켜 법적 포위망을 피해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없는 것처럼 신고한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직인 한 치과의사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치과 사업자를 변경해 약 2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도 있으며, 모 골프장 업체 대표는 경영난을 들어 부동산이 신탁등기로 압류돼 1억원이 넘는 지방세의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세금징수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체납액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허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