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금호산업의 기업 회생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위가 내린 결론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출자전환(채권을 자본으로 전환)은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공정위가 내린 유권해석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기촉법)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론이 금호산업 구조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채권단의 수정안의 가부에 대한 결정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방식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790억원 상당)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 9.5%)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파는 수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후 금호산업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 예외(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호석유화학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해당사항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 형식 논리로만 보면 출자전환을 상계로 해석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인 대물변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제적 실질을 따져보면 대물변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물변제와 상계 모두 민법상 채무이행 방식이지만 대물변제는 다른 형태의 급여로 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호산업의 상호출자는 계열 확장이나 지배력 강화 의도가 있는 상호출자와 달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상호출자금지의 규제 취지에 비춰봐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하는 것을 대물변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두 기업은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6개월 안에 해소하면 된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금호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붙은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공정위가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한다는 가정 아래 경영정상화 동의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 채권단의 결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하겠다”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