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등 화물차에 미터기를 설치해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행정지나 감차처분을 내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와 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을 징수해 시장 혼란과 고객 불편을 초래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이 추진돼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를 통해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의 행위를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되게 된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 및 시행 예정이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월2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