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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 보광그룹 前부사장 불구속 기소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검찰에 따르면 보광그룹과 별도로 LCD·반도체 제조업체 U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8년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이모씨, 회사 주주인 또다른 이모씨 등과 함께 주식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U사 자금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2배 비싼 값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347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U사 자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김씨의 횡령 규모는 총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려 쓴 자금은 대부분 회수·복구됐지만,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멋대로 가져다 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나 사업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U사가 매각된 이후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