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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부지 매각 소송서 치열한 공방

[kjtimes=김봄내 기자]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백화점 부지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지법 민사13(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첫 공판에서 신세계 측은 올해 인천시와 롯데 측이 체결한 부지 매각 계약에 따라 임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물은 2017년까지, 증축 부분은 2031년까지 임대기간"이라며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 측에 백화점을 매각해 임차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됐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해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다.

 

신세계는 계약 당시 백화점 본관도 2031년까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암묵적 전제였다고 강조했다.

 

신세계측 변호인은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백화점 본관 임대 계약을 2031년까지 보장해주면 임차권 권리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세계의 임차권은 특별한 권리가 없는 통상 임대차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3월 말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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