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BW 발행 ‘약? 독?’

예상보다 많은 실권분 일반공모로 청약 진행

[kjtimes=서민규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준비했던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실패(?)로 끝났다. 청약 단계에서 50%가 넘는 실권율을 보인 것이다.

 

주주를 상대로 한 청약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마감 결과 429억원(43%)을 모으는데 그쳤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지만 태생 자체는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번 청약에서 50%가 넘는 실권율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석으로는 운용규정이 꼽히고 있다.

 

운용 규정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대주주들이 주식형 펀드에 채권을 담지 못한다’ 내용을 는 담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분율이 5% 이상 주주인 국민연금(9.16%), KB자산운용(13.41%), 트러스톤자산운용(9.97%)은 이번 청약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실권분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자 일본공모로 돌렸다. 오는 실권분을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일반 공모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청약 이후 사채와 신주인수권은 각각 10월 4일과 23일에 상장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일단 조건이 좋고 호재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내건 조건을 보면 사채의 경우 5년 만기에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5%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5만1300원이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미국 듀폰사와 벌이는 소송이 주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로 꼽힌다는 것이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듀폰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9억1990만 달러(한화 약 1조4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반 공모에서도 실권이 나오면 인수단이 사들이게 돼 있어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는 없어 경쟁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송 리스크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