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금난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동양그룹이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0일 동양그룹은 (주)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회사에 대한 대출과 여신,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모든 채권채무가 즉시 동결됐다.
동양그룹은 계열사 회사채와 CP(기업어음) 1100억원이 이날까지 만기되며 연말까지는 총 1조1000억원의 만기도래 회사채와 CP를 막아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금 경색과 위기론에 따른 회사 자산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양그룹은 최근 동양파워 등 핵심 계열사나 자산 매각이 순탄치 않아 이에 따른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 계열사 채권단과 합의 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경영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외에도 상황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추가 법정관리 신청을, 동양시멘트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검토 중이다.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 및 투자자들에게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 상황이 아닌 철저한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