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우리은행이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과 금융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30일 우리은행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경찰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기존까지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중으로 전국 990개 우리은행 영업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마일리지 신청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혜택도 동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참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은행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