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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자녀, 증여서 소송서 일부 승소

[kjtimes=김봄내 기자]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자녀들이 증여세 183억여원의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과세는 적절하지만 회사가 합병된 이후 발생한 주식의 시세차익에까지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함상훈 부장판사)는 천 회장 자녀 3명이 성북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천 회장 자녀 3명은 지난 20032005년 사이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세중항공여행 등의 주식 50만여주를 취득했다. 이후 세중여행과 세중항공여행은 20067월 세중나모여행과 합병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천 회장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했거나 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합병 이후 시세차익까지 계산해 2010183억여원의 세금을 물렸다. 천 회장은 실제로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우회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하지만 천 회장 자녀들은 "주식 매매 대금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고,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천 회장이 이미 대법원에서 차명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넘기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세중나모여행으로 합병된 이후 발생한 주식의 시세차익 부분까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2004년에 개정됐고, 세중여행 등이 세중나모여행으로 합병된 것은 2006년이어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 시세차익을 제외하고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일단 세금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세무당국이 합병 시세차익에 부과했던 증여세를 제하고 다시 과세할 경우 천 회장 자녀는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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