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家 유산 분쟁 2라운드에서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故 이병철 회장)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이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부분은 명백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家 유산소송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원고인 이맹희씨 측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승지회의 실체, 선대회장 임종 직후 22분 만에 회장에 추대되는 과정 등 이 회장의 경영권 단독상속은 선대회장의 유지와 다르다는 주장으로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을 압박했다.
먼저 이씨 측은 “이 회장의 단독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다르다”며 “이건희 회장을 향한 선대회장(故 이병철 회장)의 신임이 절대적이지 않아 선대회장의 지시로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승지회’라는 집단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승지회는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씨를 비롯해 손복남 CJ 고문 씨,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건희 회장 등 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故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잠시 언급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성격과 의미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이 타계 후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씨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운영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는데 승지회의 구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병해씨에게 승지회 운영을 맡긴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신뢰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창희씨나 이숙희씨 등 다른 공동 상속인을 배제한 채 손 고문을 승지회 구성원으로 지명한 것은 삼성그룹 경영과 관련해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배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빠르게 장악하자 소병해씨가 이 회장을 지지하면서 정상기능을 하지 못했고 선대회자의 유지도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승지회의 구성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제일합섬 등을 증여하고 이건희 회장이 총수로 지배하는 삼성그룹 울타리 내에서 원만하게 통합경영을 하라는 뜻으로 승지회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배제됐다고 언급하는 등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은 이씨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하나로 묶어 넘기는 것이 선대회장의 뜻으로 오히려 생전증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상속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회장 되는데 불과 22분… “사전에 치밀한 준비 있었다”주장
이씨 측은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차명재산은 물론 독자적인 경영권을 넘겨준 여부가 불분명한 정황이 많다”며. 이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는 과정이 탐탁치 안다"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공동 상속인들이 배재된 채 불과 22분 만에 결정됐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건희씨가 경영권 독점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기습적으로 회장에 추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선대회장이 타계하기도 전에 사장단을 회사에 소집․대기시켰으며, 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장례절차를 끝내놓고 후임을 논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승지회 멤버인 이인희씨와 이명희씨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의 독단적 경영권 승계를 무산시켜 달라고 이씨에게 부탁했으나, 이 회장이 찾아와 조카들까지 잘 챙기겠다고 설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이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부분은 명백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 회장 측은 “사업보국을 위한 주요 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작은 계열사는 다른 자녀들에게 먹고 살만큼 증여하는 것이 선대회장의 철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대회장의 자서전과 연론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을 삼성그룹 단독 계승자로 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씨 측은 청구취지를 변경해 주식인도와 부당이익 반환청구금액을 확대, 전체 소송가액이 96억여원에서 1400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전 회장 측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변론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이며, 재판부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주문했다. 또 질의응답 식 재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