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계획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경영 정상화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웅진그룹에 청신호가 켜졌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가 이르면 연내 법정관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실제 웅진그룹과 재계 일각에선 법원이 조기 종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회생계획대로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의 매각이 이뤄지는 등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상 종결 요건은 ‘변제의 시작’과 ‘회생계획 수행’ 두 가지로 요약된다.
웅진홀딩스는 1차 채무변제를 마친 상태로 회생계획의 핵심인 두 계열사 매각만 성공하면 필요조건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고 현재 1년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2조원 규모였던 전체 채무 가운데 5000억원은 출자전환했다. 또 5000억원은 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이미 상환했다.
잔여 채무는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1000억원 정도 남기고 대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은 1000억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관건은 매각 대금이 차질 없이 입금되느냐 여부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식품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1150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웅진케미칼은 43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도레이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업계에선 웅진홀딩스와 법원이 매각 대상자 선정 때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매각 작업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