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올해 추징금 징수에 대한 기상도가 ‘흐림’인 것으로 전망됐다. 굵직한 사건의 연이은 패소로 징수실적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일례로 롯데칠성 등 음료업계는 가격을 담합해 전체 음료시장을 왜곡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26억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체 시장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칠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5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을 인정해주지 않아 공정위가 과징금 62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최근 수백억~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잇따라 쓴잔을 마시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생명보험사 15곳이 담합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에서 대해 “가격정보 교환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주유소가 거래처를 옮길 때 기존 거래처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에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4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