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대기업’ 추징금 전쟁…올해 기상도 따져보니

굵직한 사건 공정위의 연이은 패소로 증가는 불투명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올해 추징금 징수에 대한 기상도가 ‘흐림’인 것으로 전망됐다. 굵직한 사건의 연이은 패소로 징수실적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일례로 롯데칠성 등 음료업계는 가격을 담합해 전체 음료시장을 왜곡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26억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체 시장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칠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5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을 인정해주지 않아 공정위가 과징금 62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최근 수백억~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잇따라 쓴잔을 마시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생명보험사 15곳이 담합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에서 대해 “가격정보 교환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주유소가 거래처를 옮길 때 기존 거래처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에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4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