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원전 비리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금품수수 평균 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지난 2001년 이후 구속이나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된 한수원 현직 직원은 지금까지 총 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입찰방해와 보상금·구매대금 횡령 등을 제외하고 순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며 이들이 수수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46억3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직원 1인당 받아 챙긴 금액이 1억 300만원 정도인 셈으로 중·하위직 공무원 평균 수뢰액 1300만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와 올해 1월 광주지점이 발표한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그리고 지난 5월 원전 3기의 가동 정지를 초래한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대부분 기소된 사례다.
순수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횡령과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사기 피해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원으로 1인당 3억원까지 늘어난다.
이 의원은 “비리 직원들의 수수금액이 1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의 한수원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돼 옸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감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