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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조, 현재현 회장 사기혐의 고소

[kjtimes=김봄내 기자]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동양그룹의 부당한 회사채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현재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8일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룹의 주력사인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동양증권이 이를 위탁판매한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 회장은 7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1568억원 상당의 회사채(및 기업어음)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인 이달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담보 실행을 할 수 없게 됐고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 담보 가치까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측은 "재무 구조가 건실한 동양시멘트가 담보로 제공돼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사채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14434억원, 부채 총계 9561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훨씬 웃돈다.

 

노조는 "현 회장은 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고 추석 직전에도 그룹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판매를 독려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그는 직원들을 속인 채 은밀히 법정관리를 준비했고 연휴가 끝나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현 회장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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