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공군의 이동용 TACAN(이동용 전술항행표지시설) 사업에 참여했으나 납기일을 어기는 바람에 29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공항공사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79억원을 받고 지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군의 이동용 TACAN 6대를 납품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했다.
하지만 납품 전 비행검사를 통해 시험 운용을 하던 중 방위정보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허용범위를 초과한 구간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공항공사는 예정 납기일보다 8개월이나 늦게 해당 장비를 납품했고 29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항공사가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TACAN 사업이 8개월이나 지체됐다”며 “TACAN은 군용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로 공군 전력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TACAN은 군용 항공기의 방위와 거리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운항 및 이착륙에 필요한 장비로 정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전파신호가 중간에 끊어지는 형상이 생기면 항공기 운항이 위험해 진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1970년대 수입한 노후 TACAN을 대체하고자 공항공사 개발한 국산 장비를 쓸 계획이었다.
한편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7일부터 공식 집무에 들어가려 했으나 용산참사 대책위와 공사노조 관계자들이 정문에서 출근을 저지하는 바람에 되돌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