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격증 대여와 수수료율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한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세청, 공인중개사엽회 등과 함께 서울지역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로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와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에 대한 부분도 지도‧단속을 벌였다.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 2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 17건, 고용인 미신고와 수수료 미게시 9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