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철퇴

[kjtimes=견재수 기자] 자격증 대여와 수수료율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한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세청, 공인중개사엽회 등과 함께 서울지역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로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와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에 대한 부분도 지도‧단속을 벌였다.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 2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 17건, 고용인 미신고와 수수료 미게시 9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