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사건의 99%가 기본 과징금을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액수만 2조4500억원에 달했다.
14일 국회 정무위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2012년 사이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84건 가운데 83건이 처음 의결된 기본 과징금보다 감경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6건에 1조7973억원의 기본과징금을 부과했던 2010년, 공정위는 26건 전부에 대해 9612억원(53.5%)을 감경해줬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34건에 2조1824억원의 과징금 중 단 1건을 제외한 33건에 대해 9510억여원(43.6)을 깎아줬다.
2012년에도 24건에 1조77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나, 전 사건에 대해 5381억여원(49.9%)을 경감해줬다.
이처럼 과징금 감면율이 높은 것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최초 과징금은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이나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 또는 납부능력 등 3차례 조종을 거친 후 확정된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과징금 감경요소가 많으면 기업들이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적발 후 감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공정위의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