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이 후보매수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후보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24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쟁후보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이 김 군수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