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초초해하고 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번주 초로 다가온 이유에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재무건전성이 다른 계열사보다 더 나쁘다는 것. 이 때문에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두 회사의 CP 투자자는 다른 계열사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5개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동양의 부채비율은 1,533.2%, 동양네트웍스 852.4%, 동양시멘트 217.6%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업계에선 이에 따라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3개 계열사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들 투자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채권자의 의견이 회수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동양증권이 채권자가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불리하다는 게 그것이다.
현재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CP를 동양증권이 수탁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대규모의 CP나 회사채를 여러 명의 특정금전신탁 계좌로 분할 편입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내에서 증권사가 CP를 통째로 소유하고 투자자가 수익권만 갖게 돼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증권사가 채권자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법원은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는 참여해도 좋다고 결정했지만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의 채권자 지위 부여 결정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한편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에 투자한 개인들은 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다른 계열사의 투자자들과 별도의 대응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