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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라면 블랙, 곰탕집 비법과는 다르다"

[kjtimes=김봄내 기자]유명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국물 맛이 유사하더라도 제조법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해 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뚝배기 설렁탕'2011'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업제휴를 하고 싶다는 말에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비법도 전수해줬지만 농심이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미뤘고, 결국 합작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설비 등에 따른 자금 부담 탓에 20099월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농심 임직원들은 실제로 지난 2008년 이씨네 곰탕 공장을 견학하고 2009년에는 이씨네 곰탕 성분과 함량을 분석한 보고서도 냈다.

 

농심은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며 반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홍이표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의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랙과 이씨네 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6명 중 12명이 이씨네 곰탕에 라면 스프와 소고기 채소 고명을 가미하면 신라면 블랙과 맛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맛이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음식 원료와 함량을 분석해도 제조법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심이 이씨네 곰탕 성분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씨네처럼 우리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이씨네 곰탕처럼 저온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