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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CM 짝퉁 판매업자 4억 배상해야"

[kjtimes=김봄내 기자]패션브랜드 MCM은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수년 동안 MCM의 짝퉁 제품을 판매·보관한 혐의로 지난 20115월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짝퉁 제품 유통으로 손해를 입었던 MCM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10월 안씨가 MCM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이에 불복,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MCM에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나왔다.

 

안씨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측은 "앞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킬 것"이라며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