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귀족노조의 전형으로 알려진 ‘고용세습’이 공공기관에도 명문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곡토교통위 소속 이노근(새누리)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문화의 전당 등 경기도 산하 4개 기관이 고용세습과 관련된 답협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의 단협은 ‘업무상 재해로 퇴직이나 순직한 경우 직계가족이나 피부양가족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화성도시공사를 비롯해 수원·의정부·파주·양주·안성시설관리공단 등 시와 군 지자체 산하 6개 기관도 비슷한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전형으로 다수 취업희망자를 좌절하게 하고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취업준비생들은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접하게 돼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