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상수도 요금을 부당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15년까지 576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부를 대행해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처리한 사업비용을 회수하고자 수백억원대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22개 댐 하류 360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국고 60%, 수자원공사 자체자금 40%의 사업비 집행 비율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2007~2012년 사이 하천정비사업에 총 62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 충당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회수를 위해 가정과 공장 등 개별수요자와 국가공단에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충당했으며, 부당회수액 규모만 4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95억원도 공사가 끝나면 상수도 요금으로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법에 근거 수자원공사가 하천공사를 대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야 한다.
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전액 국고로 시행할 사업비용을 대면서 그 지출비를 법적 근거 없이 상수도 요금에 포함시켰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민 호주머니에서 2015년까지 5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빠져나갈 판”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에서 䶕년부터 물값이 동결돼 투자비가 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투자비가 생산원가에 반영되긴 했으나 이는 요금 결정과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