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맺었다.
아제르바이잔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 하는 협정을 맺은 것은 한국이 최초다.
이로써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정은 양국 간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는 올해까지 253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