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수급 확인 안하면 정부도 과태료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달 수급업체의 임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건설공사 도급시 매달 수급 업체의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만약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금하고 추후에 건설공사 사업주가 이를 부담케 했다.


고용부는 수급인이 공사비 가운데 임금ㅇ르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제부금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ㅇ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향후 37만6000명이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