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달 수급업체의 임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건설공사 도급시 매달 수급 업체의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만약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금하고 추후에 건설공사 사업주가 이를 부담케 했다.
고용부는 수급인이 공사비 가운데 임금ㅇ르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제부금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ㅇ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향후 37만6000명이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