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에 나왔다.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구속집행이 정지돼 구치소 밖에서 치료를 받는 김 회장을 다시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김 회장이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조만간 양측이 추천·동의한 의사를 불러 의견을 듣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동하고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턱 밑에 수염을 기르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모습은 6개월 전과 비슷했으나 상태는 다소 호전돼 보였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3개월씩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고 최근 네 번째 연장 신청을 냈다.
검찰은 "몸이 나쁜 상태가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의문이다. 의사 출신 검사들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고 최근 천식이 악화됐다. 낙상 사고로 허리가 내려앉아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조기를 찬 채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사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피고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들을 불러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과 별도로 이날 변호인 요청에 따라 김 회장이 재판을 마치기 전 미리 퇴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 회장이 법정에 머문 시간은 25분 남짓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이 퇴정한 뒤 장기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의 3024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해 규모 등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