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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당 단가인하' 공정위 과징금 '억울'

[kjtimes=김봄내 기자]대우조선해양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조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하도급 단가를 산정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악의적인 단가 후려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작업시간)와 임률단가(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작업시간 대신 더 적은 목표 작업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하도급 대금의 산식에 생산성 향상률도 적용했는데 작업시간이 이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복적용'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설비나 공정의 개선, 작업 숙련도의 제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당연히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작업시간을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놓고도 또다시 생산성 향상률을 반영한 것은 이중적용이란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생산성 향상률이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 계약을 하면 당연히 생산성 향상률이나 시수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게 된다""합의가 이뤄졌으니 사인이 된 것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 대금의 한 축인 임률단가를 꾸준히 인상해온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단가가 인하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작업시간이 축소된 점만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작업시간 축소는 회사가 설비 투자와 공법 개발, 공정 개선, 교육 훈련 등으로 생산성을 높인 데 따른 결과"라며 "작업시간을 산정할 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법원에 제소해 강력하게 다툰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총 436억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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