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STX건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의결을 거쳐 STX건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했다. STX건설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6개월 동안 회생계획안을 준비해 왔다.
STX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담보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며 무담보채무 79.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5%는 현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STX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이번 계획안은 담보권자 100%, 채권자 84%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4년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
정구철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STX건설 임직원은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조기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TX건설은 완전자본잠식 상테에 빠지면서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