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을 받은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KT 등 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에서 일했던 박모(56)씨 등 관련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와 포스코ICT(당시 회사명 '포스데이타')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 당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컨소시엄은 사실상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이 이뤄질 경우에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으며 롯데 측에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해 건네주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 등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롯데정보통신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