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칼라강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4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사는 2004년 10월∼2010년 3월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조사별 제품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칼라강판이 국내에서 과잉생산·공급되면서 출혈경쟁과 가격하락이 이어지자 이들 6개사의 영업팀장들은 2004년부터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5개사의 영업임원끼리 모임을 만들어 칼라강판의 기준가격 인상 폭이나 목표 인상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영업팀장 모임에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사 중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동부제철과 업체 규모가 현저히 작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