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처리시설 입찰 담합과 관련해 한솔계열사인 한솔이엠이 등 3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0일 공정위는 한솔이엠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총 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한 후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공사 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한라산업개발에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라산업개발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가격은 높게, 품질은 떨어지도록 기본설계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원을,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에 각각 3억3000만원과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라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