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KT[030200]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 전방위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 적용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 2010년1월과 2011년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면서 이 같은 사실을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무궁화 2와 3호 외에도 지난해 12월 분리한 자회사 KT샛에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관련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이를 바탕으로 KT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KT를 상대로 지난 5일 실시한 청문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전파법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 11일에는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성 매각 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동법 18조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KT가 관련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T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내부적으로 위성매각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서도 일련의 상황을 놓고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