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돈을 벌어들인 기업이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 유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금액, 즉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자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회사에 쌓아 둔 돈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자는 것인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장치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다.
1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재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가운데 80%를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에 재투자하고 있고, 회계 상 내부 유보에 잡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물리자는 의견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새누리당)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각종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 중이다. 세금을 매겨 이를 고용과 투자로 잇고 세수도 확보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자는 것이 취지다.
추 의원 측은 "복지재원 등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니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과 복지 지출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고용으로 돌려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1990년 도입돼 2001년 폐지됐다. 2012년 3월 기준 45대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국회 예산정책처)으로 폐지 직전인 2001년 4.6%에서 2010년 24.1%으로 국내 천체 사내유보금 비율은 급증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고 기업들의 주주 배당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투자 유도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당정은 사내유보금을 과세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지만 배당을 늘려 사내 복지에 쓰일 수 있고, 오히려 투자 쪽으로 전환되는 세제 등의 장치 마련이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정과 야당·시민단체가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야당이 법안 발의를 해도 입법화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