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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유플러스 전 임원, KT로 전직 안돼"

[kjtimes=김봄내 기자]임원 영입과 관련돼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에서 LG유플러스가 승기를 잡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 김모씨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KT가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하자 법원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KT"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김 전 부사장은 상무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퇴직 후 1년간 회사의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작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Mass Service)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KT"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라며 결정 직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