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680곳에서 1110여곳으로 확대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