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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혐의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사건 파기환송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3(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스포츠토토온라인 전 대표인 오모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금원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조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의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김모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2004년부터 5년 간 해당업체 여직원 급여 1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조 전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