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이경일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협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동생 이상직 민주당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해 이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회삿돈 14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인인 계열사 사이에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8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형인 이 회장보다 앞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계로 진출하며 회장직과 에이스이공이공 지분을 친형인 이경일 회장에게 넘겼다. 이후 회사는 항공기 임대비용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모회사인 케이아이씨그룹과 상장사 케이아이씨, 새만금관광개발, 에이스이공이공 등 10여개 계열사들과 재무적으로 얽힌 상태다.
이 회장을 향한 혐의는 지난달 검찰이 서울에 있는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 2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삿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으로 지난달 중순 구속 기속됐다.
모회사인 케이아이씨그룹은 상장사인 상장사인 케이아이씨와 새만금 관광개발, 에이스이공이공 등 10여개 계열사들이 재무적으로 얽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