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등기이사의 보유주식 공시를 누락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허위정보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수익을 거둔 상장사 사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최대주주 및 기업부회장 등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19차 정례회의에서 CJ프레시웨이가 등기이사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적지 않은 것에 대해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A씨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생산 설비나 영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특허권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상장사 사주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와 함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회사가 테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회사 대표이사와 상장법인 자체도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소유 주식의 시장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한 상장사 최대주주 C씨와 해당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폐지 사유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기업 부회장, 최대주주 등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포메탈은 작년 11월에 회사 자산총액의 11.07%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