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미 법원 "삼성, 애플에 1조원 배상하라"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이 애플에 특허침해로 1조원을 물어줄 형편이다.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21(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2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번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7978만 달러(4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3000만 달러(1조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5000만 달러(1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4000만 달러(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그 결과 29000만달러 배상이 추가된 것이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평결이 내려진 직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에 "애플에게 있어서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이러한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