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세하(027970)가 카자흐스탄에서 추진 중이던 광구개발과 관련해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회사 측 보유 지분 50%를 MGK에 이전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 측이 진행하던 자원개발 사업에 이상기류에 휩싸이고 있음에도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하는 카자흐스탄 광구개발과 관련해 현지법인 'Acret'이 보유하고 있던 MGK(카자흐스탄 광권 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주식 50%를 이전하라는 카자흐 대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을 놓고 세하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카자흐 광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된 수익구조를 내기도 전에 고사될 위기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세하가 자원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주주들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세하 관계자에 따르면 광구개발 관련 1‧2심 재판은 세하 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3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카자흐 검찰 고위 간부가 최종 판결까지 진행하기 위해 3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카자흐 검찰 내 최고위층 관계자가 세하 측이 패소한 3심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카자흐의 법원은 4심급 제도까지 가능하지만 마지막 4심은 일반인이 아닌 검찰 최고위 간부의 의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세하 측이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카자흐 검찰 내 최고위층 인사가 움직였다는 점은 다소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다.
세하는 카자흐스탄 광구개발과 관련해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세하 측에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압수수색 성격에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카자흐 광구개발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현지에 송금한 자금 일부가 광구개발 외에 법적비용을 포함한 다른 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시각이다.
세하는 카자흐 광구개발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세하 측 고위 임원이 국재중재재판 심리가 열린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 온 사실도 확인됐다.
본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세하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했고, 세하 측에서는 출장 후 회신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