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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브로드밴드, 군전용선 3개월 입찰제한은 부당"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7(심준보 부장판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제재처분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 박모씨는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원, KT로부터 1400만원, LG유플러스로부터 900만원을 받는 등 5개 업체에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4KT에는 6개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는 3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담당 직원이 박씨와 친분관계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회사차원의 뇌물은 아니었고,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LG유플러스와 64만원의 뇌물을 준 SK브로드밴드가 동일하게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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