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외국 사정기관 수사 대상 가능성 커져”

세계 反부패규범 확산…전경련, 내년 중 윤리경영 강화 지침 마련

[kjtimes=견재수 기자] 외국에서 뇌물수수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개인의 처벌은 물론 막대한 수준의 벌금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反부패규범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응해 내년 중으로 윤리경영 강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해외 反부패 규제 적용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주연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검사의 설명대로 우방국인 미국의 경우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FCPA 규제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발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수수와 같은 행태가 적발될 경우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물리며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해당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해외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조 검사는 “"국내기업이 외국 법집행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이날 열린 전경련 임원협의회는 내년 중으로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헌장 제정과 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反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