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외국에서 뇌물수수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개인의 처벌은 물론 막대한 수준의 벌금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反부패규범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응해 내년 중으로 윤리경영 강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해외 反부패 규제 적용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주연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검사의 설명대로 우방국인 미국의 경우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FCPA 규제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발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수수와 같은 행태가 적발될 경우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물리며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해당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해외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조 검사는 “"국내기업이 외국 법집행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이날 열린 전경련 임원협의회는 내년 중으로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헌장 제정과 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反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