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SK계열사 자금 횡령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고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호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20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재판부를 향해 이 같이 호소했다.
김씨 측은, 횡령 사건이 벌어질 당시 360억여원의 옵션 투자금과 167억원의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SK펀드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며 펀드 납입금을 자신에게 보낼 때 금액과 날짜를 본인 마음대로 했고 개인 돈 1억원을 더 넣어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펀드투자금 가운데 27억원은 김준홍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김 전 대표가 심부름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최 회장 형제와 김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에 불과했으며 450억원대의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는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고 증언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펀드 투자 명목으로 최 회장에게 돈을 요청했고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450억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자금조달 위기에 처해있던 최 회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 회장과 김씨가 SK계열사 자금 횡령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최 회장 등은 다른 대기업 횡령 사건과 달리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김 전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내부적으로 예상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공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최 회장 형제와 자신이 횡령 의도를 갖고 펀드를 만들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을 주로 전개했다.
김씨 측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사건은 김준홍 전 대표가 주도한 사건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김 전 대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기로 돼 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이달 안에 결심을 끝내고 내년 1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