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작업 착수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억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선박블록 조립 업체 8곳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3억100만원 가량의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개 업체에 24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데다, 5개 업체는 작업 착수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수급자와 협의 없이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행위, 계약서 미 발급 또는 지연발급 등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계약서 발급 위반 사항이 적발돼 35억89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 핵심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세계 7~8위권의 중견 조선소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